급커브 구간 갓길정차 ‘위험천만’

구간 구간 주정차 차량 즐비… 추돌사고땐 절반이 ‘사망’ 
교통안전公 “삼각대 휴대는 필수 휴식은 휴게소 이용을”

서울외곽순환·중부고속道 ‘갓길 주정차’ 단속

 

도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거나 안전 삼각대를 세워두지 않는 등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4일 오후 1시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청계 IC인근 갓길.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들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차량 단속 및 순찰에 나섰다.

 

단속에 나선지 얼마 되지 않아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가 발견됐고 40대의 차량 운전자는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잠을 자고 있었다.

 

급커브로 이어진 도로였기에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 자칫 다른차량과 추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20여㎞쯤 달려 성남 IC를 지나자 이번에는 5t 화물트럭이 갓길에 정차해 있었다. 이 트럭 운전기사 역시 다리를 계기판 위에 올린 채 잠을 청하고 있는 등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만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오후 3시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곤지암 IC인근에서는 연료가 떨어진 1t화물트럭이 갓길에서 발견됐고 운전자는 차량 100m앞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도로위로 나와 손을 흔들며 보험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옆 차선에는 시속 110㎞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으며 추돌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고속도로 갓길에서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서 모두 287건의 갓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1명의 사망자가 발생, 치사율이 42%에 달하는 등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의 위험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기응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교수는 “비상시를 대비해 삼각대를 반드시 휴대하고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를 이용해야 한다”며 “갓길 주·정차가 살인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60조1항에 따라 고속도로 갓길에서는 긴급자동차와 도로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차량 외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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