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옥길 1개 단지·서울강남 3개 단지… 건폐율 등 규제완화 디자인 개선
국토해양부는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인 부천옥길지구 1개 임대단지와 서울강남지구 3개 임대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주택법 등이 규정한 건폐율, 높이 제한, 조경, 주택건설 기준 가운데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물과 참신한 주거 공간, 아름다운 도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디자인 자유구역’이다.
2008년 1월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이들 시범사업 지구에 처음 적용됐다.
서울강남 A-3블록(설계자 리켄 야마모토, 일본)은 홀로 사는 노인, 1~2인 가구 등 영구·국민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늘릴 수 있도록 사랑방과 공동마당 개념을 도입했다.
또 A-4블록(이민아, 한국)은 ㄱ·ㄴ자형 평면을 조합해 다채로운 외부공간을 창출했고 A-5블록(프리츠 반 동겐, 네덜란드)은 유럽식 중정(中庭)과 물 흐르는 듯한 파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천옥길 A-1블록(건원건축)은 블록형 공동주택에 한국적 마당을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획일적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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