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의 승률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올리는 일명 ‘게임핵 프로그램’을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중·고생 등 2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게임핵 프로그램’과 ‘상대 PC다운프로그램’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위반)로 김모군(19)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해 준 웹호스팅 대표 한모씨(37)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 2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당 한달에 1만원, 3개월 1만5천원, 1년 2만원 등 유료회원제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모두 5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피해 게임업체가 항의하면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들에게 알려줘 다른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100여개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매출의 40%인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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