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배고픈 변호사’ 는다

국선변호사 선임 늘고 상담 뒤 개인이 민사사건 처리

 

대형로펌 소형사건까지 ‘싹슬이’… 운영난에 휴업 늘어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옛말입니다”

 

수원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0여년 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A변호사는 지난 3일 개업 이래 처음으로 잠정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들어오는 사건 수임료로는 직원 2명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나가는 500여만원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에 원서를 넣어야 할 지 국선변호사를 신청해야 할지 등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단독으로 사무실을 운영해 온 B변호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건수임이 국선변호사나 법무법인쪽으로 몰리면서 수입이 10%이상 감소한데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B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로라도 아끼기 위해 올해말까지 개인사무실을 정리한 뒤 공동 사무실을 열 계획을 갖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도 불황의 바람이 불고 있다.

 

7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74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간단한 법률상담을 받은 뒤 혼자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늘면서 운영난을 호소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인해 형사사건 수임 자체가 줄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전에 취급하지 않던 중소형 사건까지 처리해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까지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원지법 소속 국선변호사가 처리한 사건 수는 모두 9천300여건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선변호사가 처리한 8천여건보다 14%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이나 공동사무실에 소속된 변호사도 증가, 도내 변호사의 절반가량인 360여명이 법무법인이나 공동 사무실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회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10명 가운데 2∼3명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최근엔 10명 중 1명 수준”이라며 “앞으로 로스쿨 변호사까지 확대 될 경우 법률시장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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