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이 시장 “선관위 지침·법원 판례 따라 명함 배포” 반박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 명함 배포가 금지된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보도자료 통해 “선관위 지침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상가 등이 있는 경우 명함 배포가 허용된다”며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의 경우 일반지하철 역 구내는 물론 지하철역 내에서도 명함을 배포했지만 이에 대한 경고나 입건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는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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