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태극기의 도시’ 우뚝

市, 국기 선양사업 지원조례 제정… 25일 입법 예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한 구리시가 국기 선양사업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시는 최근 국기 선양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 입법예고를 마치는대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의 심의의결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 짖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조례안에서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국기 선양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도시계획시설 건물주와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 설치 및 무궁화 식재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국기선양위원회를 설치, 국기 선양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국기이며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함양하고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국기 선양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8월 광복절 65주년에 즈음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태극기 도시를 선포하고 지난달 10일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태극기 사랑 범시민 실천 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갈매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8일부터 ‘태극기 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인창동 주민자치센터는 ‘태극기 미니 역사 기념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수택2동 주민자치센터는 ‘태극기의 동 만들기 운동’을, 수택3동 주민자치센터는 ‘국기 선양홍보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태극기 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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