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SSM(기업형슈퍼마켓) 쌍둥이 규제법안 중 상생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는 내용의 별도 상생법안을 제출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1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주 내로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생법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이 미흡, 상생법이 지난 2006년 3월3일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한 적이 없다.
개정안은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그 주기를 매년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기업측에서도 관련규정이 임의규정인 탓에 상생협력 실태 조사를 하는데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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