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0만명중 절반만 가입… 실직땐 실업급여·재취업 혜택 못받아
경기지역 일용직 근로자 2명 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직시 재취업을 위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자진가입만을 유도하는데 그쳐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미가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율이 저조, 경기지역에 40여만명에 달하는 일용근로자 가운데 절반 수준인 19만8천108명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집 배달원 손모씨(35)는 “업주가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며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며 “결국 애꿎은 근로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가입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험 미가입 업체를 적발하기 어려워 수시로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 사업주들의 보험 자진가입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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