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노인 질식사 업주 책임없어”

인천지법 “노약자 출입금지시킬 의무없다” 판결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이차웅 판사는 사우나 한증막에서 질식사한 70대 노인의 자녀인 이모씨(57) 등 4명이 사우나 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우나 업주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손님의 출입을 제한시킬 주의의무가 있지만, 노약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야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혼자 사우나를 찾은 망인에게 직원이 ‘보호자와 같이 오라’며 출입을 막았는데도 망인이 그냥 들어가 한증막을 이용한 점, 한증막 출입문 옆에 주의사항 안내판이 있던 점 등을 볼 때 망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당시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사우나 측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을 게을리 했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도 “사우나 운영자가 한증막을 이용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 한증막을 규칙적으로 점검하며 손님들 상태를 일일이 관리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강모씨(당시 76·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구 한 사우나 내 한증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 측은 강씨가 심한 탈수로 화상을 입어 질식사했다는 소견을 냈고, 이에 유족은 사우나 측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지난 3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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