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 구입등 재산상 피해”… 市에 보상촉구 행정소송도 추진
인천시가 서구 공촌동에 짓기로 했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선수촌을 백지화하고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하기로 잠정 결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시와 AG지원본부, 서구 공촌동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AG지원본부는 지난 3월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AG선수촌 건립 관련 추진일정표 등을 배포했다.
추진일정표는 4월 AG선수촌 부지의 지장물 조사와 9월 감정 평가, 11월 보상금 지급 등의 일정을 담고 있었다,
주민들은 추진일정표를 믿고 대체 농지와 문중묘 이장 등을 위해 부지를 구입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60대 이상 주민들은 제2의 직업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더욱이 시가 지난해 6월 서구 공촌동 67 일원 48만2천350㎡에 대해 ‘AG 관련 시설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영농지원금도 끊겼다.
그러나 시는 최근 서구 공촌동 AG 선수촌 건립을 백지화하고 대신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재산·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김덕수 대책위 총무(53)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과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시가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할 경우에 대비, 고문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G지원본부 관계자는 “AG선수촌 건립과 관련, 도시시설 결정에 따라 하우스 시설보완 등의 피해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없고, 대체농지 구입도 공유재산법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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