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해야”

도, 기획재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자도로는 정해진 운영 기간 내에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정부가 설치한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높은 통행료는 이용자들이 도로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줄어든 통행량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잇다.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통행량을 보장하고, 통행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한 제도(MRG·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이다. MRG 제도는 지난 2006년 6월 폐지됐지만 페지 이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끝난 민자도로는 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지난해 144억원을 보조받았으며 인천공항 고속도로, 일산대교 등도 각각 950억원과 52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민자도로와 정부재정으로 설치한 도로 모두 정부가 보상비를 내는데 민자도로에만 통행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이용자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제로 통행료를 낮추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져 민자도로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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