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김모씨 벌금 200만원 선고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장의 부인 김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하고 김 의장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한모씨(27)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인천지역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제공한 액수가 적지 않은데다 이를 감추려고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회계보고에서도 이를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또 다른 위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초부터 6·2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6월초까지 선거운동원 K씨 등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 등으로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보다 1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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