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외국인들엔 ‘그림의 떡’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하고도 잘 몰라 혜택 못받아… 중부노동청 “홍보 강화”

화성시 팔탄면의 한 제조업체에서 2년간 일하던 태국인 사문씨(33)는 지난 7월 회사의 부도로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

 

몇달동안 고용센터를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하던 사문씨는 최근에서야 센터의 한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지난 달 처음으로 4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사문씨는 “우리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정당하게 고용보험을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 사실과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할 경우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실직전 평균임금의 50%가량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은 실직당할 경우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된 주민전산망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통지서가 발송,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이 아닌 법무부 정보시스템과 연계돼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받아볼 수 없다.

 

또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 등이 적힌 퇴사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퇴사한 업체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리는 한편 이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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