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2일 의정보고서의 효과적인 발송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국회의원에게 있어 의정보고서 발송은 매우 소중한 기회인 만큼 의정보고서의 반송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시점에서 정확한 세대주 명단의 확보를 위해 세대주 명단 교부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정보고서의 효과적인 발송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 등에 의한 세대변동이나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의정보고서가 반송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의정보고서 발송 절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정보고서의 비효율적 발송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인 의정보고서 발송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홍보가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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