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도교육감 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6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기소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말 경기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며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듬해부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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