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즉각 폐지하라”

권익위, 세미나·공청회 서면신고 의무화 행동규제 전국 시·도의원들 “지방자치법 어긋난다” 강력 반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외부활동을 일일이 서면 신고토록 하는 등 의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자 전국 시·도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긴급 회의(제6기 전반기 제3차 정기회)를 열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일 지방의원의 청렴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했으며 행동강령은 내년 2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동강령은 심의회와 위원회 활동에 있어 직무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 관련 활동을 제한하고, 의원들의 외부 세미나와 공청회, 발표회 등도 일일이 서면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누구든지 지방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고영인 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규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체계에도 어긋난다며 행동강령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지방의원이 지난 2005년 5월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법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장들은 권익위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지방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지방의원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세출예산에 통계목 신설)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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