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반값학원·무상급식 조례안 ‘부결’

용인시의회가 반값학원, 무상급식 조례안, 용인역북도시개발 사업 관련 채무보증동의안 등 주요안건을 부결했다.

 

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통해 용인비전교육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이에앞서 시는 일반 사설학원보다 수강료가 싼 ‘반값학원’을 내년 2곳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용인비전교육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 외국어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민 교양교육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수강료는 시장 승인을 거쳐 센터장이 정하며, 일반 학원의 절반 정도 수준인 월 11만원 안팎으로 책정할 계획이었다. 또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300명에게 월 11만2천500원씩 6개월 수강료를 지원한다.

 

시는 교육센터 운영을 관련 분야 법인에 위탁하되 임차료와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임차료 3억2천만원, 저소득층 수강료 2억250만원, 시설·운영비 9억6천만원 등 모두 14억8천여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러나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표결을 통해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시는 조례안을 보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식재료를 친환경 농축수산물로 공급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도 같은 상임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시는 내년에 초등학교 3~6학년 급식비 97억원, 2012년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 143억원을 부담할 예정이었다.

 

자치행정위원회도 이날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 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을 부결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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