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지원·부담금 감면 등 담겨… 한나라 박상은·민주 신학용 대표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각각 박상은(중·동·옹진)·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 대표발의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서해5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두 법안이 유사하나, 한나라당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 반면 민주당 법안은 인천광역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 것이 다르다.
한나라당안은 박 의원 등 171명, 당 전체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옹진군에 속한 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에 대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용·보존과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과 각종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행안부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서해5도 지원심의위를 두며, 서해 5도 개발·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지원, 부담금의 감면, 국고보조율 인상, 노후주택 개량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5도 특별법에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비롯해서 접경지역으로서 안보상 위험요소가 큰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해5도 방위를 위한 국방 예산 증액 등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안은 신 의원 대표발의에 백원우(시흥갑)·박기춘(남양주을)·전현희 의원 공동발의, 83명 찬성 등 87명의 당 전체의원이 동참했다.
또한 전 의원 대표발의로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민주당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 제출이유에 대해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교육·관광·환경 여건 등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를 명시한 특별법을 마련,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인천시장이 서해5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했다.
서해5도에 대한 개발·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지원·부담금의 감면·서해5도민에 대한 지원 특례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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