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모 경기도시공사 사장(59)과 원모 전 경기도시공사 홍보팀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우리는 GTX를 타고 미래로 간다’라는 제목의 GTX홍보자 5만부를 만들어 도내 주요 역과 터미널,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관 등 20여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여페이지 분량의 책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들어 있으며 총 6천5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이들은 ‘단순히 GTX를 홍보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들에게는 사전선거운동혐의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소된 이들은 “홍보책자가 GTX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와 내용 및 사진을 게재한 것인데도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 중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상욱 오산시장을 2일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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