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인천시의회, 국회·행안부에 건의안 제출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고위 공직자 임용에 앞서 시의회가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추진된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마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고위 공직자 임용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면 궁극적으로 능력과 자질 등을 겸비한 인사가 임용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은 이같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가 없어 청문회 실시가 인사권자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자체들 가운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행정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자질과 능력 등을 겸비한 인사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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