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시 지문대조 강화

외교통상부가 여권 발급시 본인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 채취하는 지문에 대한 대조절차를 강화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올해 1월 여권신청자의 지문대조 제도가 도입된 뒤 일부 신청자의 지문만 경찰청에 보내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대조 방식을 취해왔다”면서 “일종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전면대조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권신청자의 지문대조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모든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해왔으나, 지난 11월까지는 실제 얼굴과 사진 속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대조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다 확실하게 위·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문 대조작업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신청자의 양손 검지를 먼저 채취해 경찰청 정보와 확인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지문들도 차례로 채취해 확인하게 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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