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불법후원금 고양시의원 불구속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김성진 부장검사)는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고양시의회 A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과 친인척 등 7명의 명의로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씩 모두 3천500만원을 B국회의원의 후원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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