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외국기업 우대정책 수정돼야”

허동훈 연구위원 “국내기업도 동등한 적용” 주장

외국기업 우대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제도와 정책이 국내 기업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역차별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과 제도·정책이 과도하게 외자 유치를 강조하다 보니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불투명한 외국기업 계약이 맺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 신규 개발지인 관계로 선진국형(M&A형)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투자유치 성과 논란이 일고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이에 따라 “외국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일률적이고 단기적인 조세 감면 지원 보다는 R&D와 고용 등 투자기입 기여도에 따른 현금과 임대료 감면 등 비 조세적 지원책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투자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산업용지 조성원가 공급 인센티브도 국적 보다는 기업의 부가가치활동, 앵커기능 수행 가능성,사업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동동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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