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국물에… 화상 조심하세요

뜨거운 게 좋은 겨울철

뜨거운 국물, 뜨거운 난로, 뜨거운 전기 장판 등 뜨거운 것이 끌리는 계절이다. 하지만 따뜻한 것을 찾기 전 주의가 필요한 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 겨울엔 생활 속 크고 작은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아이들은 어른보다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고 후유증도 심하다. 화상은 통증의 고통도 크지만, 상처가 아물고 난 후 남은 흉터로 인해 성인 이후까지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은 더욱 크다. 화상을 입었을 때의 응급처치법과 일상 속 화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겨울철 저온화상 주의

 

겨울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화상은 온돌 및 전기장판에 의한 ‘저온 화상’이다. 몸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거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온 화상을 조심해야 한다. 저온화상은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 없이 누워 있을 때 따뜻한 방바닥 등과 접촉하는 근육 부위에 생기는 화상을 말한다.

 

특히 저온 화상을 입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장영철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팀은 2000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온돌 및 전기장판에 의한 화상으로 내원한 환자 109명을 분석한 결과, 젊은 연령층은 음주로 인한 숙취와 수면제 복용 후 취침, 고령층은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때문에 저온화상에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은 화상을 유발하는 물질의 온도와 피부에 접촉해 있는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보통 섭씨 40~45도에서도 1~2시간 접촉하게 되면 화상이 일어나게 된다.

 

장 교수는 “저온 화상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술이 약한 사람은 알코올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며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화상 정도에 따라 응급처치 달라

 

화상은 그 정도에 따라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나뉘고 응급처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에 도움이 된다.

 

▲ 1도 화상, 진통제 먹고 얼음찜질

 

1도 화상은 피부의 가장 겉 부분인 표피만 손상된 상태다. 여름에 강한 햇빛에 피부가 노출됐을 때 벌겋게 피부가 달아오르는 것이 전형적인 1도 화상이다. 심한 통증이 있으며,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만져보면 열감을 느낄 수 있으나 물집은 없다. 때문에 햇빛에 노출돼 생긴 일광 화상이라도 물집이 생기면 1도 이상의 화상이므로 처치를 달리해야 한다.

 

만성질환자 온돌·전기장판 등 저온화상 조심

 

1도화상 얼음찜질, 2도화상땐 즉시 응급실로

 

3도 화상 경우엔  부위 절제후 피부이식 필요

 

1도 화상이라도 닿으면 심한 국소적 통증이 발생해 잠을 이루기 어렵고, 체온이 상승해 피부가 붉게 변하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싼 수건으로 찜질을 해 열을 식히면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1도 화상은 대부분 흉터를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치유되기 때문에 자가 처치만으로도 완치 가능하다.

 

▲ 2도 화상, 민간요법, 자가치료 NO, 응급실 YES

 

2도 화상은 끓는 물이나 화염에 닿았을 때 발생한다. 표피 전부와 함께 아래쪽인 진피의 일부 혹은 전부가 파괴된 상태다. 증상은 화상 상처에 심한 통증이 있으며, 빨갛게 변하고, 물집이 생기거나 터져서 진물이 흐른다. 피부의 기능이 소실돼 체내의 수분 및 체온이 소실되고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해진다.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로 식히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민간요법으로 된장이나 버터 등을 화상 부위에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균에 오염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열이 발산하는 것을 막아 화상에 의한 조직 파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2도 화상 상처는 적절한 치료로 상처가 곪지 않으면 흉터 없이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 상처가 곪으면 흉터가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2도 화상이라도 ‘중증 화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신적인 탈수가 급속하게 나타나 신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로 옮겨야 한다. 중증 화상이란 체표면적의 20%(노인이나 유·소아는 15%)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체표면적 1%는 환자 한 손바닥의 넓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안면부, 회음부, 손, 발의 화상은 범위가 작아도 잘 낫지 않고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중증 화상이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 3도 화상, 피부 완전히 파괴, 피부이식해야

 

3도 화상은 피부의 피하지방층까지 깊이 손상된 상태다. 화상 상처가 까맣게 탔거나 창백한 색깔이며, 통증이 없고, 물집이나 진물도 생기지 않는다. 피부 신경 및 혈관이 모두 파괴돼 바늘로 상처를 찔러도 통증이 없으며 피도 나지 않는다. 이때는 피부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므로 절제해 낸 후 그 자리에 피부이식이 필요하다.

 

3도 화상은 체표면적의 10%(노인과 유·소아는 5%)만 입어도 중증 화상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는 화상전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윤철원기자 yc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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