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7배 차이… 이재준 의원 “비용분석 검증시스템 필요”
경기도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보완공사 단가가 시설별로 최고 77배 차이까지 나면서 세금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하수종말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공사 평균 단가는 t당 12만1천원인 반면 비 상수원보호구역은 3만3천원으로 3.6배 차이가 나며 여주 흥천(93만원/t)은 부천 굴포천(1만2천원/t)에 비해 공사단가가 무려 7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500t 설비임에도 흥천은 공사비가 t당 93만원인 반면 양동은 39만원으로 2.38배 차이가 났으며, 광주시의 경우 매산 63만6천원, 경안 1만9천원, 양평군은 청대리 63만4천원, 용문 9만1천원 등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공사비가 원칙없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처럼 총인처리시설 공사단가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주관 사업부서가 따로 없는데가 공사단가 검증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는 기초단체가 산정한 공사단가를 근거로 국비매칭 금액을 책정하고, 광역단체는 단순히 보조경비 지원만 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전적으로 업체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판단하기 때문에 종속적·자의적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비매칭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해 비용분석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아울러 반복 공사의 경우, 표준원가 지침을 도입하고 신기술 도입 시 비용대비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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