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연쇄부도 우려” 반발

정부, 2012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100억이상 공사로 확대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한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될 경우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이 증가하고, 자금유동성이 낮은 지역건설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토부와 도내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켜 기술개발능력 제고를 통해 건설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이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입찰시점에서 예산절감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부실시공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로 되레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500억원 미만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기술 및 경영관리능력이 대형건설사보다 떨어져 저가 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파산이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 2006년 대기업 69.3%, 중소기업 30.7%이던 업체 규모별 수주비중은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2008년 대기업 74.1%, 중소기업 25.9%로 격차가 커졌다.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로 부천에서 300여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A건설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완화되면 가격경쟁과 기술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건설사와의 수주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주로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면서 원도급 업체가 무리한 단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저가 수주로 적자 누적 및 전가로 전체적인 건설산업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며 “특히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생존기반은 물론 고용조건도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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