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의권 침해·사전준비 미흡해”… 시 “재상정”
오산시가 문화예술진흥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수립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오산문화예술재단’이 시의회의 설립 및 운영조례 부결로 좌초됐다.
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독립적 지위로 문화 경영과 행정에 대한 전문인력으로 문화정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문화예술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3월 오산문화예술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이에 따른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재단을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하고 1억원의 기본재산(출연금 별도)을 바탕으로 이사장(시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19명 안팎의 이사회를 구성토록 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미리 편성하는 등 의원들의 조례심의권을 침해했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의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의회는 또 집행부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정작 대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업무만을 위탁받는 식으로 구성해 다양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원 의장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투명한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지적을 수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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