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 “인력운영 자율권 보장 등 필요”… 특별법 공동발의 합의
수원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사무, 행정 및 재정 확보 및 자율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국회의원실, 백원우 국회의원실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역량 향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 재정 등 특례인정의 필요성과 내용’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기초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는 위임사무의 현 권한위임체계는 각 부처장관 → 광역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돼있어 기초지자체의 고유한 사무처리에 광역시, 도가 관여해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절차의 복잡화, 시일 지체에 따른 사업차질 및 재정부담 증가, 민원발생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중앙정부가 현행 사무를 ‘위임(도지사)-재위임(기초지자체)’체제와 도지사의 결정, 승인권을 이양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이 어렵다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의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대도시의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현 지자체의 조직체계로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지자체 행정조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염 시장은 ▲현행 50만 이상 대도시의 상위직 직급체계인 부시장(2급)-국장(4급)-과장(5급)체계를 3급 직급체계를 통한 연속성 확보 ▲자치단체의 탄력적 행정기구 설계 권한 부여 ▲대도시 특례제도를 통한 인력운영 자율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행정 및 재정에 관한 특례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며 민주당은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의원들의 동의서명을 받고 있다.
한편 오찬간담회에는 김정권·백원우·이병석·김진표·이찬열·원혜영·천정배·김상희·오제세·이종걸·남경필 의원 등과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최승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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