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1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공사 현장 지게차 기사 사망사고(본보 2일자 6면) 원인은 지게차 과속으로 추정되고 있다.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 공사현장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던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지게차 기사 조모씨(48)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목격자 진술과 현장 조사 등에 착수, 일단 사고원인이 지게차의 과속으로 보고 있다.
목격자들의 진술 결과, 당시 지게차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곡선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실내 공사현장에서의 지게차 제한속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수칙으로 지게차 속도를 시속 10㎞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당시 지게차가 이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는 판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게차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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