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의원 자녀 학비수당 도마위

시의원 자녀에 대한 학비수당 미지급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정부시의회 국은주 의원(한·비례)은 지난 6일 열린 기획복지위원회의 2011년도 의정부시 예산안 심사에서 “시장도 시의원도 같은 선출직 정무직인데 시장은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하고 시의원은 왜 주지 않는가”라며 집행부에 따졌다.

 

이에 김영찬 총무과장은 “시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라며 “의원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통·반장에게 주는 자녀 장학금은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도에 시청 공무원 자녀 중학생 120명에게 1인당 5만9천400원씩 4차례, 고등학생 150명에게 44만3천100원씩 4차례 자녀 학비수당을 지급토록 예산안이 편성돼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33조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키 위한 의정활동비, 국내·외 공무상 여비,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등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를 조례로 정해 지급토록 돼 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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