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판사 승진제 2017년 완전 폐지
대법원은 내년부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해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현행 고법부장판사승진제도는 2017년에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수직적인 법관인사 구조가 해체되면서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고법부장 승진 누락으로 유능한 법관이 중도 사직하는 폐해도 사라질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6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을 위한 법관인사규칙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방안은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사법연수원 23~25기를 대상으로 고법판사를 선발하고, 2012년 24~26기, 2013년 25~27기 등 매년 3개 기수씩 순차적으로 지원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고법판사는 지원자 중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임하되 기수별, 연도별 보임 비율과 인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7년에는 현재 고법부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국 80여개 고등법원 재판부가 배석판사 없이 기존고법부장과 ‘붙박이’ 고법판사로만 채워지고, 법관인사의 근간이 돼온 현행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