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택 유상거래 감면 연장·보금자리 지정 등… 재정 큰 타격
경기도의 최근 5년간 도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10조8천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취·등록세 등 도세 비과세·감면규모는 지난 2006년 1조9천656억원, 2007년 1조6천533억원, 2008년 1조9천868억원, 지난해 2조6천45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비과세·감면규모도 2조6천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도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0조8천55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기도 연간 예산(14조1천억원, 올해 3회 추경수정안 기준)의 76.9%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도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은 2006년 23.3%, 2007년 20.4%, 2008년 24.2%, 2009년 29.7%, 2010년 29.4%로 높아져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도세 비과세·감면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주택 유상거래 감면이 연장된데다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잇따라 지정됐기 때문으로, 도 재정사정이 나빠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가 연간 쓸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는 2004년 1조6천467억원에서 올해 8천700억원으로 절반 가량 급감한데 이어 내년엔 6천400억원선으로 올해 대비 2천3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 유상거래 감면 대상 가운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운영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부동산을 통한 취·등록세 등 도세 비과세·감면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도세 비과세·감면으로 도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재원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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