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들 최소 1천억 이상 피해 면할듯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1년 연장돼 경기도 기업들이 최소 1천여억원 이상의 피해를 일단 면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등 총 41개 안건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이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포함(과밀억제권역은 제외), 제조업 등 32개 업종 기업이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기업이 1인당 1천~1천500만원 한도로 고용창출하는 만큼 공제)를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체입법으로 의결하고, 11월1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주력업종인 반도체·LCD·LED 등은 설비투자액이 많은 반면 고용효과가 작아 공제축소로 인해 약 3천800여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등과 함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4%로 축소, 당초 7%보단 감소했지만 폐지를 막아 최소 1천여억원 이상의 도내 기업의 피해방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이처럼 정부안 통과를 막은 것과 함께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과밀억제권역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도 포함해 수도권 전 지역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도내 자연보전·성장관리권역 투자기업의 수혜을 박탈하는 역차별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정안은 그러나 도의 노력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안 등과 병합심사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제외’ 조항이 삭제됐다.
도 관계자는 9일 “도내 기업의 피해감소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소 1천여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과밀억제권역의 수도권 기업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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