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 위조 무등록 중개업자 2명 영장

대출받은 12명 불구속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자격 미달자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임모씨(36) 등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한 최모씨(34) 등 대부 중개업자 2명과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대출받은 김모씨(41)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씨에게 ‘햇살론’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와 급여 통장을 만들어 주고 김씨가 받은 대출금 1천만원 가운데 수수료로 5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1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무직자인 대출 신청자들을 상대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면서 대출 심사에 대비해 서류 상 회사 대표 이름과 사무실 번호 등을 외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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