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청탁 대가 수뢰 교육공무원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수뢰)로 기소된 인천시 7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K씨(53)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K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S씨(52)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업무 지위를 이용, S씨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를 챙겼다”며 “S씨도 K씨로부터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도 K씨를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대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K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S씨와 만나 인천대 도화캠퍼스 건물을 해체하면서 나온 고철과 비철 등 불용품에 대해 S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매각하도록 수의계약하기로 하고 S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S씨는 이후 불용품 처분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자 K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돌려받은 뒤 뇌물수수 사실 등을 언론과 검찰에 공표하겠다며 K씨를 협박, 추가로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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