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인터넷매체 정책토론회

“포털사 조정·중재기사 적극 알려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는 지난 1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인터넷 매체 관련 조정, 중재 실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개정 언론중재법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동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차장이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을,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이 ‘포털사건 처리방안 개선에 대한 실무상의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성동진 사무차장은 “신문법상 포털은 언론사의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불필요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는데다 실무상으로 조정·중재 신청인과 언론사의 합의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따라서 조정·중재 신청 대상에서 포털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재규 조사팀장은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포털사들이 조정·중재가 신청된 기사에 대해 이 사실을 알리는 ‘알림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포털사의 실무상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발제 이후 언론사, 포털사, 정부부처 등 각계 참석자들이 종합토론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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