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14일 흉기를 휘둘러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자식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45·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자식들도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우울성 장애를 앓고 있고 오랜 생활고 탓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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