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폭력사태 ‘맞제소’

한나라 “강기정 의원 엄중 징계”… 민주, 박희태 국회의장 등 5명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상대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연말정국이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1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회의원 강기정 징계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김성회 의원의 얼굴을 먼저 가격,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어 “강 의원은 국회의원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6호 및 제12호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히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강 의원과 김 의원의 폭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도 징계안에 첨부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와 폭력사태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 부의장과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김성회 의원 등 5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정 부의장이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 없이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일방 처리해 국회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했고, 이 위원장이 예결위회의 일시·장소 등을 임의 변경해 야당 의원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채 예산안을 처리해 각각 국회법 155조가 규정한 직무수행의 공평·성실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도 지난 7일 국토해양위 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92건에 달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박 의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사퇴결의서를 제출한 뒤 지난 10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민형사상 소송과 더불어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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