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기준으로 군 복무기간이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된다.
국방부는 21일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최근의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병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축계획 수정으로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과 공익근무요원은 24개월이 된다.
단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병사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오는 2014년 7월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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