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허위로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대금만 입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손모씨(2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18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디지털 카메라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장모씨(29)에게 20만원을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9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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