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출강’ 사립 특수학교장 道교육청, 법인에 중징계 요청

오산의 한 사립 특수학교 교장이 법인의 허가 없이 임의로 대학에 출강하다 적발돼 도교육청이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S법인 등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오산과 용인 등에 위치한 대학에 복지 관련 강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많게는 주 3회씩 임의로 대학에 출강, 무단 겸직을 했던 것이다.¶도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겸직이나 근무 중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7일 S법인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법인측은 오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일형·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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