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모 IT기업은 미래산업을 이끌 만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허를 낼 경우 핵심기술이 공개돼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카콜라는 물론 각종 음식의 맛을 내는 소스 등에 대한 특허가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4조2천억원에 달할 정도. 이 중 15%선인 2천200여개 업체에서 평균 1.8회, 1건당 10억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기업의 핵심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름 아닌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이 지난 10월부터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회사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값)’을 이용해 비밀의 존재 여부와 시점 등을 공식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술유출 분쟁발생 시
특허 안따고도 권리 증명
전자지문 활용 위변조 불가
인프라 취약 中企에 유용
전자지문은 전자문서에서 난수(무작위수)를 발생시켜 만드는 것으로,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원본 전자문서의 존재 시각과 내용 변경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특히 실제 자료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증명 과정에서 비밀의 유출 우려가 없다.
특허정보원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분쟁발생 시 손쉽게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사실상 특허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홈페이지(www.tradesecret. or.kr)’에서 전자지문 추출용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뒤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해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특허정보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부담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타임스탬프 시스템이란?
전자문서가 특정시각에 있었다는 것과 그 시각 후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기술. 전자데이터의 전자지문(HASH값)을 이용, 데이터 수정여부를 검증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