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들 '경영난' 간판 내린다

회원 이탈·사업 부진 등 여파로 경영난 공공구매 목적 설립 후 휴면·해산 잇따라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회원들의 이탈과 회비 미납,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경기신용카드가맹점 조합, 안양시신용카드가맹조합, 안산제일종합시장 조합 등 3곳에 대해 휴면지정을 해줄 것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이처럼 공공구매 참가 목적으로 신규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사업부진 등으로 휴면 또는 해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조합들이 공공구매에 참여할 목적으로 회원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을 설립한 뒤 이 조합 활동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방조합 23개 사업조합 89개 등 모두 109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김포시재활용조합, 한국보안기기조합 등 4곳이 해산됐다.

 

휴면조합의 경우 수원유통상가조합은 지난해 9월 휴면조합으로 지정됐으며, 경기전자부품조합도 지난해 7월 휴면조합으로 전락했다.

 

광명테크노타운조합, 대한계량계측시스템조합, 한국사무가구조합, 한국산업로조합은 올해 실태조사에서 활동이 없는 휴면조합으로 확인됐다.

 

조합이 휴면으로 지정돼 1년 이내에 별다른 활동 재개를 하지 않으면 해산처리 된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도내 한 조합의 이사장은 “회원사가 많은 조합도 연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업체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며 “회비 이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임원,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도 빠듯한 조합도 상당수 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약화됐다”며 “조합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의 협상권한을 조합이 갖도록 해야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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