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후 학교현장 혼란”

道 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위한 토론회

“한 아이로 인해 나머지 40명이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23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일산의 한 학교 생활인권부장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이어 “수업시간에 음식을 시켜먹고, 잠을 자고, 음악을 들어도 교사가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대안이 없는 도교육청의 지시로 인해 일선 학교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에서 왔다는 학부모 A씨도 “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해 학교가 엉망이 되고 있다.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위해서도 ‘퇴학’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조례가 학교의 현실을 혁신하는 수단으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당연히 조례는 공포만으로 안착할 수 없는 것이다”며 “학교 현실과의 긴장관계, 더 나아가 대립은 불가피하다”며 논제를 띄웠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형규 유신고 교사는 “조례의 정착을 위해서는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시적 관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용정 수원참사랑실천학부모대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학부모가 될 수도 있다”며 “학생조례를 시작하는 데 있어 기간(내년 3월)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주제 발표 이후 전체 토론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제도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광주의 한 학부모는 “현재 학교 현장은 너무나 엉망이고 혼란스럽다.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인권과 체벌은 별개의 문제라며 학생인권이란 것은 학생들이 하나의 인간 개체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기 위한 권리이기에 인권과 체벌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가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입시 위주와 성적 중심의 교육 형태 변화,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 등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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