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베낀 연구원에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정일예 판사는 28일 논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베껴쓴 혐의로 기소된 경기개발연구원 K선임연구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논문 저자의 분석이나 견해를 그대로 옮기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인용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보고서가 경기도로부터 연구용역비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6월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S씨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레저백서 2008’의 내용 가운데 19곳을 저자의 동의도 없이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무단 복제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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