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9명 가운데 1명에 대해 해임, 6명에 대해선 정직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징계 방안을 의결했다.
후원금을 납부한 나머지 교사 2명에 대해선 징계 시효 논란이 있어 1심 판결 뒤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9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8명이 징계위에 출석,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는 이들 교사의 소명도 참작, 다소 낮게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해 교육감 결재가 나면 15일 이내 각각 처분할 예정이다.
이들 교사는 민주노동당에 당비 22만∼48만원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등은 그동안 “1심 재판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징계위 개최에 항의,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징계 내용에 대한 공식 통보가 오면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정당에 가입한 게 아니라 후원금을 낸 교사를 징계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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