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태안 등 2016년까지 단계적 추진
내년 인천과 태안 해안에 해안방제시스템이 구축된다.
해양경찰청은 3개년 계획으로 오는 2016년까지 전국 주요 항·포구에 해안방제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이를 위해 올해 한국해양연구원 산하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 의뢰, 해안방제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내년 인천과 태안 해안에 해안방제시스템이 우선 구축되고 군산·목포·완도(2012년), 제주·서귀포(2013년), 여수·통영(2014년), 부산·울산(2015년), 포항·동해·속초(2016년) 등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해안방제시스템은 해안기름 유출사고에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안 주변 지형과 어장양식장 현황, 방제자원 가용정보, 상황별 최적 방제기술, 해안특성에 맞는 방제전략 등을 담고 있다.
해양오염사고 지휘체계 혼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 지휘하고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방제체제에 따르면 해상방제는 해양경찰청장, 해안방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맡고 있는 이원화구조로 책임과 권한 등이 불명확하다.
해경은 지자체의 해안방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제장비와 인력, 방제기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경의 이번 해안방제시스템 구축과 법 개정 추진은 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발생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태안기름유출 사고 당시 원유 1만2천547㎘가 바다에 흘러 태안 해안 70㎞와 충남 59곳, 전라지역 42곳 등을 오염시켰다. 방제작업에는 연인원 213만명과 장비 4만9천대 등이 동원돼 300여일 동안 펼쳐졌다. 원유 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2조1천억원 규모.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은 대부분 기름포로 갯벌 닦기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문진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해양환경이 복잡해 기름 유출사고로 심각한 환경 파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불러온다”며 “해안을 갖춘 전국 지자체 82곳은 언제든지 기름 유출사고에 노출될 수 있지만 방제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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