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운영 도로만 혜택… 형평성 어긋” 관련법 개정 주장
민자고속도로와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형평성을 침해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의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는 조세형평주의에 맞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는 20~30년이 경과한 뒤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 의원은 사용료 중에는 일정부분만 도로 이용료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의 부족자원을 대리 납부해주는 투자행위로 봐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국가귀속 시 소유권 다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반드시 부가세법상 면제규정에 민자고속도로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조세형평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 재정부족을 대신해 비싼 통행료를 낸 선의의 투자자(이용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부담을 경감해 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면제하고 있는 아파트 부가세 기준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과 지방은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평형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뀐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전부 면제하거나 과세기준을 평형이 아닌 공시지가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관리비 및 민자고속도로 부가세법 개정촉구안’을 이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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