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방이전 앞두고… 정부에 권한 이전 요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방 이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 구제역 진단 권한이 경기도 방역당국에 이전되지 않아 향후 구제역 재발 시 방역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시 농장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과 간이진단킷트 검사, 검사시료 채취, 역학조사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원의 고유 권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쉽게 전염되고 전파속도가 빨라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가축을 다룰 경우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종시 등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현재 안양시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2012년 이후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수도권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정밀검사를 위해 이동시간 지체에 따른 초동대처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의 가축사육규모는 전국의 23.5%(육우 10.7%, 젖소 40%, 돼지 19.6%, 닭 24%)를 차지하는데다 대규모 전업농가가 많고, 농장이 서로 근거리에 위치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전파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축산위생연구소에 인력과 장비 보강과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관련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가축질병 정밀검사 등을 용인 소재 중부지원에서도 가능토록 기능을 보강하고 본원의 일부 인력과 장비도 중부지원에 잔류할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청한 상태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검역원 이전에 따라 도내 구제역 등 특정 바이러스 발생시 진단 및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수의과학검역원 이전에 따라 기술이전 요청하고 있지만 구제역 진단 권한이 이전되지 않아 그곳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축산위생연구소와 용인지원에 정밀검사 등의 기능을 보강해 독자적으로 가축질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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