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하차·웃돈 요구 등 횡포… 하루 4~5건 민원 접수

폭설 핑계로 택시 ‘승차거부’ 기승

군포에 사는 30대 회사원 L씨(38)는 지난 29일 밤에 겪었던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사래가 쳐진다.

 

폭설이 내렸던 이날 밤 9시쯤 회식을 끝내고 수원시 장안구에서 동료 직원들이 태워준 택시를 탄 후 5분여쯤 가다 택시기사가 돌연 중도하차를 요구, 수시간여 동안을 한파에 떨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는 가뜩이나 폭설로 택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군포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 L씨에게 하차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화가 난 L씨는 승차거부라고 따졌으며 택시기사는 L씨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또 회사원 C씨 역시 지난 30일 수원시 인계동에서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느라 1시간여를 떨어야 했다.

 

눈이 내리는 날씨 때문인지 대부분의 택시가 승차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일부 택시기사는 아예 2~3배의 요금을 노골적으로 요구, 웃돈을 주지않으면 운행을 안한다고까지 했다.

 

이처럼 최근 폭설과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택시기사들이 목적지를 물어 승객이 많은 곳으로만 운행을 하거나 중도에 하차를 요구하는 등의 승차거부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수원시청에는 택시가 승차를 거부했다며 항의민원을 제기하는 전화가 하루평균 4~5건씩 걸려오고 있으며 수원지역 파출소에도 승차거부와 관련된 시비가 하루 평균 5~6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좀 더 많은 돈을 벌려는 택시기사들의 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택시기사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하차 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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